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및 신청 기간 정리
매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기 신청은 3월 15일로 종료되었으니 정기신청을 노려야한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보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구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5월 신청 시 지급일은 9월이 된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되며, 10월에서 다음 해 1월 중으로 지급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에 신청해야하며,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반기 분의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6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소득요건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에 오류가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모바일, 우편 등)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 ARS, 신청대리서비스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 절차에 따르자. 자료만 제출한다면 쉽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ARS(1544-9944)를 이용하자.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