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수수료 무료)
연말정산 제출 서류나 국가장학금같은 지원금 정책에 참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가족 관계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도청, 시청,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신분증을 필요로하니 꼭 가져가도록 하자.
집이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발급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다면 되도록 인터넷을 사용하여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진행한다.
발급 절차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인 정보 조회를 진행해준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등)를 기재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신청인 정보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다. 발급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선택하면 되며, 증명서 종류로는 우리가 필요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다.
일반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을,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자신이 선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이 나오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자.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 후 제출하거나 스캔 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전송을 하면 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은 아래 방법을 통해 PDF 파일로 저장해둘 수 있다.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 후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전송을 하면 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은 아래 방법을 통해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다.
1.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인쇄 버튼 클릭
2.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 선택
3. 파일 저장 위치 선택 및 저장 완료